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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영

공정위, '입찰 담합' 38개 물탱크 업체 과징금 20억 원

공정위, '입찰 담합' 38개 물탱크 업체 과징금 20억 원
입력 2025-06-17 14:11 | 수정 2025-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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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입찰 담합' 38개 물탱크 업체 과징금 20억 원
    국내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짬짜미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경쟁당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미리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최저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이 유선 통화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담합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온 만큼,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은 507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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