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로,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내년 전에 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되고,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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