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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계약 해지"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계약 해지"
입력 2025-06-18 17:48 | 수정 2025-06-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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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계약 해지"

    [연합뉴스/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체결한 4조 8천500억 원 규모의 선박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금액은 쇄빙 LNG 운반선 열 척 2조 8천72억 원과 셔틀탱커 일곱 척 2조 453억 원입니다.

    앞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작년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 달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동시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결국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8억 달러의 반환은 유보하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 조선소 측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라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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