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2천500여 가구와 신혼·신생아 출산 가구 2천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천2백여 가구, 대구와 대전, 부산이 각 3백여 가구 등으로,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약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세 30에서 40% 수준이나 7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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