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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도윤선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또 넘겨‥1만1460원 vs 1만70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또 넘겨‥1만1460원 vs 1만70원
입력 2025-06-26 23:31 | 수정 2025-06-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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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또 넘겨‥1만1460원 vs 1만70원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올해 최저임금에서 1천 430원을 올린 1만 1천4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40원 높은 1만 70원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인 법정 심의 시한은 넘겼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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