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원칙적으로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 20종을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하면 됐지만, 홈페이지에만 정보를 알리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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