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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어요‥예금보호한도 1억,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하반기부터 바뀌어요‥예금보호한도 1억,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입력 2025-07-01 11:47 | 수정 2025-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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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어요‥예금보호한도 1억,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돼, 예금자가 더 안심하고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여러 금융사에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바뀌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입니다.

    또 오늘부터 모든 가계 대출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대출 심사 시 가산 금리 1.5%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 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연 최대 40만 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백억 원에서 1천8백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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