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경미

쇼핑몰 티움, 공정위 무시하고 '환불 불가' 영업 계속‥검찰 고발

쇼핑몰 티움, 공정위 무시하고 '환불 불가' 영업 계속‥검찰 고발
입력 2025-07-01 15:20 | 수정 2025-07-01 15:22
재생목록
    쇼핑몰 티움, 공정위 무시하고 '환불 불가' 영업 계속‥검찰 고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2023년 공정위가 부과한 행위 중지·금지와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1천100만 원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0월부터 단골몰 등의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한 혐의로 2023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이 제재를 따르지 않고, 2023년부터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등의 의류 쇼핑몰을 다시 열어 환불 거부 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2차 부당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을 재차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