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 하는 참여연대 회원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1천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신청자 가운데 65.9%는 인정됐지만, 18.8%인 8천9백여 명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은 모두 1천43가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