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는 오는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선원 1인당 10만 원대 구명조끼 구입비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어선에 적용됩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벼운 대신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비싼데, 이번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이 낮아져 평균 10만 원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살 경우 한 벌당 약 2만 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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