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철강수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유럽연합 국가인 것처럼 꾸며 물량을 가로챈 업체 두 곳을 적발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출제한품목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업체들은 목적국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비EU' 국가인 것처럼 꾸며, 철강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유럽연합 국가로 제품을 수출해왔습니다.
업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총 147차례에 걸쳐 2천3백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 6천여 톤을 유럽연합 국가에 불법 수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분기별로 정해진 물량만 무관세로, 나머지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의 허위신고 때문에 무관세 물량이 조기소진되면 나머지 정상적인 수출업체는 25% 관세를 부담하거나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무역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