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금융위 제공]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 핀테크사 33건, 빅테크사 15건, 기타 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 보안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연간 최대 1억 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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