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건설현장
기획재정부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고,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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