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부조리,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우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6개 기관이 함께 특별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내역과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과 특별검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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