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 51.6%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 부당행위 14건 순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꼽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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