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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입력 2025-07-14 17:01 | 수정 2025-07-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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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로(한빛 원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 한빛2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한빛2호기에 대해 정기검사 항목 94개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데,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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