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에 끊긴 도로
오는 25일까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유예를 신청하거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입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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