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수한 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관세조사도 유예 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관세조사도 유예 입력 2025-07-18 09:45 | 수정 2025-07-18 09: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관세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피해 기업의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담보 제공 의무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 주고 체납 기업에는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하고, 원산지 검증도 보류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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