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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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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입력 2025-07-21 15:17 | 수정 2025-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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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료 3천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원과 배송료 3천원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하고,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뒤,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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