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이른바 '종목토론방'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과 통신사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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