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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형

공정위, 하도금 대금 미지급 업체 적발해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금 대금 미지급 업체 적발해 시정명령
입력 2025-07-22 16:45 | 수정 2025-07-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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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금 대금 미지급 업체 적발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강종합건설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재작년 4억7천6백만 원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에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은 준공 뒤 2개월 이내로 유예한다'는 부당 특약을 넣고, 이후 하청업체에 7천1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부당한 대금 지급 유예 계약을 적발했다"며 "향후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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