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2023년 하도급업체의 부품 개발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다른 경쟁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케피코는 하도급업체가 베트남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또 다른 현지 공급업체에 이 업체의 기술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케피코는 하도급업체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자료를 제공했고, 양식만 단순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사정이 어떻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 공정위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은 건 위법하지만, 고발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대케피코가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현대케피코에 하도급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5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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