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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법적 근거 마련‥개인기반 감시·기본과징금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법적 근거 마련‥개인기반 감시·기본과징금 상향
입력 2025-07-23 14:21 | 수정 2025-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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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법적 근거 마련‥개인기반 감시·기본과징금 상향

    브리핑 하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 시장을 감시할 때,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시장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분석 대상이 39% 정도 줄고 감시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최소액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지만,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물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내일부터 9월 2일 화요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등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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