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연합뉴스/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 등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약 7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약 95억 상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은 "철강재나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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