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아시아나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최대 28.2% 초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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