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이 적발한 밀수입 고가 위스키 [연합뉴스/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위스키 5천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안과·치과의사 등 의사가 3명, 대학교수 1명, 기업 대표 2명이 포함됐고, 일부 피의자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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