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가득 찬 제주 성산항 주차장
소비자원이 제주도 주요 렌터카업체 14개를 조사했더니, 9개 업체가 차량 예약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받으면서, 예약 취소나 변경은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14개 중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이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에 내에서도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소비자원 제공]
전자상거래법은 계약체결보다 취소와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에 취소도 예약과 같은 방법으로 받고, 예약취소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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