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오늘 오전 11시쯤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등을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추락, 붕괴, 끼임 사고로 4명이 숨졌고, 지난 4일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고, 오는 11일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업자들의 시공 현장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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