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연곡해변[연합뉴스강릉시 제공]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제공하고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미분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강릉, 동해, 경주, 사천, 김천, 인제, 익산, 속초 등 9곳에서 이른바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평창, 공주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취득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같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 있게 허용하는 건데, 제도 부활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기존에 발표했던 3천 가구에 더해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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