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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휴대전화 소액결제 미납 요금도 통신채무 조정받는다

알뜰폰 요금·휴대전화 소액결제 미납 요금도 통신채무 조정받는다
입력 2025-08-18 13:23 | 수정 2025-08-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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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요금·휴대전화 소액결제 미납 요금도 통신채무 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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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휴대전화 요금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납 요금도 통신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알뜰폰 사업과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일부 통신업체가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채무자까지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자발적으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조정하지 않았던 일부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들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요청하면 채무조정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도 확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휴면예금 등에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옮겨 운용할 수 있도록 내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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