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금융권 공동 협약식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꾸려 다음달 30일부터 신용회복지원조치 를 시행하고,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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