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2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속 업체에서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355건이었습니다.
오리고기가 161건 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 24.8%, 염소고기 42건 11.8%, 소고기 37건 10.4% 순이었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연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226개 업체에 과태료 7천4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농관원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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