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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다음 달 초 국회 제출

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입력 2025-08-26 09:41 | 수정 2025-08-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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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정부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혼선 방지를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을 정비한 법인세법은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의 결정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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