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도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 비교공시 서비스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최고와 최저 이자율 같은 정보만 나와 있어, 소비자가 직접 우대금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내리는 시기에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와 한도도 비교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아 오는 10월 20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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