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재작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전체 주식 39.2%에 달하는 66억 7천2백만 주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사와 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소유는 신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