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위반 행위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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