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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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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엄하게 제재"‥고의 회계부정엔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금융위 "회계부정 엄하게 제재"‥고의 회계부정엔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입력 2025-08-27 18:35 | 수정 2025-08-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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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회계부정 엄하게 제재"‥고의 회계부정엔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발언하는 권대영 위원장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높이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 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합니다.

    또 고의 중·과실 회계위반 중 절반가량이 2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과징금을 더 가중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열사 임원 등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계부정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개선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이나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봤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계열사로부터의 보수나 배당으로 받은 금액도 이를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방해행위 제재도 강화합니다.

    내·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면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연내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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