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계약 3·3·3 법칙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부는 계약 후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선


안심계약 3·3·3 법칙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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