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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면서 1년 넘게 각각 2천5백 개와 5천 개의 상품을 판 혐의로 '알리' 계열사 'MICTW'에 20억 9천3백만 원, '오션스카이'에는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방 가격을 실제 90일 이내에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인 8만 1천 원으로 올리고, 45%나 할인 됐다며 4만 5천 원에 판매하는 수법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호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 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사업을 담당하는 '알리코리아'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우리나라로 국내 배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한국어 지원을 개시하고도, 8년 가까이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지난해까지도 상호나 대표자 성명, 주소와 번호 같은 신원정보를 웹사이트에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통신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리'에서 상품을 파는 업자들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도 충분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채널인 '케이-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국내 판매자들의 사업자등록정보 같은 정보를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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