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마트와 관련된 상담이 81건 접수됐으며, 상담은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작된 상품을 도매로 중개하는 사이트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상담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구매한 제품을 올해 5월까지도 받지 못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 제품으로 정상발주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배송 지연에 따라 마일리지로 환불받은 뒤 해당 마일리지를 이용해 다른 의류를 구입했으나 또다시 배송이 지연됐고, 일정을 문의하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마일리지까지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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