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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만 사용"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만 사용"
입력 2025-09-01 10:39 | 수정 2025-09-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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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만 사용"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은 대형 업체나 명품 취급 점포들에선 쓸 수 없게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어, 대형업체들도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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