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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남효정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예대마진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예대마진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입력 2025-09-01 11:41 | 수정 2025-09-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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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예대마진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만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등이 파산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호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높은 예대금리차도 지적했는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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