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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안전경영 강화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안전경영 강화
입력 2025-09-01 13:12 | 수정 2025-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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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안전경영 강화

    21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해당 장소(붉은 점선)에서는 지난 19일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한 뒤,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간 문제가 돼 왔던 '2인 1조' 근무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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