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현장 [연합뉴스/경기소방 제공]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해당 배달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버거킹 수원 영통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해 1시간 40여 분 동안 폭발물을 수색했고, 건물 안에 있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은 햄버거 매장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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