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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율주행 택시' 도입 불가피, 규제 풀고 기존 면허 매입해야"

한국은행 "'자율주행 택시' 도입 불가피, 규제 풀고 기존 면허 매입해야"
입력 2025-09-02 13:33 | 수정 2025-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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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자율주행 택시' 도입 불가피, 규제 풀고 기존 면허 매입해야"

    강남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AI 기술의 발전 속에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고, 기술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흔할 정도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낙후되어있는 데다가 공고한 기존 택시 시장이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현실로, 이대로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 시장에서 우버, 그랩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비중은 85% 이상이지만, 서울 택시 시장에서는 전통 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를 도입해 운행 수요가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 운행해도, 연간 약 1천600억 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한국은행은 "준비 없이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되면 우리 택시 시장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택시면허 총량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적 상용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 즉 면허를 매입해 개인택시 비중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가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기존 택시 면허의 99.7%를 매입한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혁신 기술이 불러올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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