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최종 승인 조건이었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1분기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아, 당초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였던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넘겼다고 판단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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