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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입력 2025-09-04 13:07 | 수정 2025-09-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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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최대 1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중기부 제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희망자는 내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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