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안 관련 집단분쟁사건 조정절차를 각각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낸 신청자는 3건 총 2천25명이며, 분쟁조정위는 오늘부터 18일까지 2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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