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10조 원을 넘어선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체납관리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재기를 지원하고, 재산을 숨긴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강제 징수해 체납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은 2천 명 규모로 구성되며 3년간 133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합니다.
국세청 측은 체납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경제 활동 재기를 돕고, 납부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곤란할 경우엔 행정제재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