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를 포함한 국내외 브랜드 3개를 사칭한 가짜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137건 접수됐습니다.
가짜 사이트들은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같은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제품을 보내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15만7천 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실제로는 1천5백만 원을 결제해 청구한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접속경로가 확인된 피해 112건 중 93% 이상이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광고에 따른 피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주소명에 조합된 사이트는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기가 의심될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이나 180일 이내에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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